2020. 2. 22. 01:37ㆍEtc/Info
2020년의 최저임금이 기나긴 논란 끝에 최종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작년 최저임금보다 24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시급 인상분은 2.9%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악화된 고용 사정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10% 미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도, 최저시급이 오른다는 것은 월급이 오른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최저시급 계산기를 이용하면 최저시급 월급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하루 급여는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68,720원이며, 한달 급여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유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 1,795,310원입니다.
작년 최저시급 대비 240원이 올랐습니다. 2017년의 급격한 상승 이후에 미비한 상승이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상승률입니다. 최저시급이 단기간에 급하게 오른데 대한 피로감으로 인한 속도조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일반적인 조건이 아닌 개별적인 조건에 대해서 월급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최저시급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월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
링크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최저시급 계산기 입니다. 시급뿐만이 아니라 연금,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모두 계산할 수 있는 임금 계산기입니다.
최저시급에 대해서 포스팅 중이므로 시급에 대한 화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저시급 혹은 시급을 입력하고 한달 기준의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급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월급 대신 주급을 선택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근무를 하는 경우는 하루 근무시간과 한달 근무일수를 입력하여 예상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시대, 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 사업주와 합의된 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 주휴일 다음에도 지속 근로가 이어질 경우 (퇴사 예정인 주는 미지급)
지금까지 2020년 최저시급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 이하의 부당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없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