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2. 22:13ㆍ카테고리 없음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오염물질을 배출이 허용된 기준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배출하기에 저공해차량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공해차량의 혜택 및 조회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공해차량 분류
저공해차량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 1종 저공해차량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 2종 저공해차량 : 대기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차량으로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 3종 저공해차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2종 저공해차량을 초과하지만 3종 기준에 맞는 차량을 말합니다. 가솔린, LPG, CNG 일부 차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 차량은 정부의 대기 환경 개선 정책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이 부분은 차량 구입 시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공해차량 1종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공영주차장 50% 할인,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저공해 차량 2종은 전국 공영주차장 50% 할인, 서울시 혼잡 통행료 100% 감면,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저공해 차량 3종은 전국 공영주차장 30~50%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 20~3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저공해차량 여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완속, 급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신제품 수요조사 알림 2024년 완속, 급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신제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희망하시는 제작사, 사업수행기관은 아
ev.or.kr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주 찾는 서비스에 해당 메뉴가 없을 시에는 상단 메뉴 중에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에서 "내차 무공해 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선택 후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3종 저공해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 또는 공항 주차장에서 일부 할인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공해차량의 경우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차량에 부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요금 결제 시 저공해차량임이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공해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혜택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